울산시, 추석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울산시는 9월6일~9월20일까지 구·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산물 취급업소, 도매시장과 재래시장 등 울산시 전역의 수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김, 조기, 문어 등의 제수용 수산물과 미역, 전복, 멸치 등 선물용 수산물, 횟감용 활어 등이다.
내용은 원산지 미 표시 판매,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판매, 원산지 허위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수산물 원산지 확인”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원산지 미표시자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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