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A, ‘코리아 테크 서밋 2010’ 성공리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의장 양지연 / www.bsa.org/korea)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양일 간 제주도에서 업계의 쟁점 이슈를 주제로 하는 최고 전문가 정책 포럼인 ‘BSA 코리아 테크 서밋’을 성황리에 개최 했다.

이번 행사에는 학계 및 업계 전문가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문광위, 지경위 등은 관련 최고 전문가이자 정책 결정자 50여 명이 한데 모인 가운데 각계의 입장을 대변하며 불법복제 방지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보고서 공유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양지연 BSA Korea 의장의 기조연설과 전여옥 국회의원의 축사로 그 포문을 연 행사에는 전성훈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학장을 비롯한 서강시장경제연구소 연구진들의 주요 발제와 함께 참여자 모두가 함께하는 자유토론 및 브레인스토밍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자유토론 및 브레인스토밍의 열띤 토론이 현장의 열기를 더욱 달구었다.

이날 토론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조치로 저작권법이 비친고죄화 되는 것에 대한 방향성에 대하여 의견이 교류 되었다. 토론을 통해 강조된 결론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 즉 산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저작권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구체적으로 저작권법의 비친고죄화는 타산업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대거 표명되었다.

현행 저작권법의 경우 저작권 침해를 친고죄로 하고 특정한 경우에 한해 비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구분하여 적용되고 있다. 비친고죄의 경우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소프트웨어가 복제된 사실을 알면서 업무 상 이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친고죄란,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기소하여 처벌이 가능한 위법 행위이며, 반의사불벌죄란 검사가 직권으로 기소할 수 있으나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 불가한 법률 형태. 한편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검사가 직권으로 기소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타 콘텐트 산업과는 달리 주로 기업 단위에서 영리 목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비친고죄가 적용될 경우, 저작권자의 고객이 될 수 있는 사용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법 처리하게 됨으로써 산업의 생리를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또한 대단위의 기업들이 모두 형사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범법 기록이 난무하게 되어 사회적 무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지적되었다.

양지연 BSA 의장은 “저작권 보호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 기술이자 생산재인 소프트웨어와 문화 콘텐트 소비재인 타 콘텐트 저작물의 차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라며 “ 소프트웨어 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친고죄를 유지하는 것이 업계와 소비자, 즉 사용자 모두를 위한 상생의 최선책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첫 번째 주제 발표로 진행된 서강시장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콘텐트 불법복제가 10%포인트 감소할 경우, 최소 10%, 최대 50%의 관련 산업 성장과 함께 최소 5만 6천, 최대 8만 8천 개에 달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다 주는 등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수 천 억 원 에서 수 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 http://www.bsa.org/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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