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구성·제1차 위원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9. 6.(월) 16:00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에 따라 2012년 최초 시행되는 변호사시험 및 2010. 10. 9. 실시되는 법조윤리시험 관리를 위하여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구성 및 소관 사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였음

※ 위원장 황희철(법무부차관), 위원 정종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부위원장) 등 법학교수 5명, 강일원(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판사 2명, 한명관(법무부 법무실장) 등 검사 2명, 이미현(대한변협 부협회장) 등 변호사 3명, 곽창신(교육과학기술부 학술정책연구실장), 홍은희(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 여성위원은 3명임

위원회는 출제 방향 및 기준·채점기준·합격자의 결정·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함

제1차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변호사시험 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2010. 10. 9. 실시 예정인 법조윤리시험의 출제기준 및 시험장소, 2012년도 실시 예정인 변호사시험의 시행시기, 합격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해 심의하였음

□ 변호사시험 준비 현황

- 2009. 8. 29. 변호사시험법 시행
- 2009. 5.~7. 변호사시험 기본 T/F 운영(총 5회 회의 개최), 시험 시행 일정 및 방식, 문제출제·채점 방법 등 검토
- 2009. 7. 기본과목(공법·민사법·형사법·법조윤리) 문제유형 연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2010. 4. 문제유형 확정 공표
- 2009. 12. 변호사시험 실시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 2010. 1.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사법시험 합격자, 사법연수생 등 116명을 대상으로 기본과목 모의시험 실시
- 2010. 3.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개설
- 2010. 4.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문제유형 연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2010. 10. 초 선택과목 문제유형 확정(현재까지 3과목 확정) 공표 예정

□ 법조윤리시험

2010. 10. 9.(토) 15:00 서울(단대부고·수도공고) 및 제주(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시

Pass/Fail 로 운영(합격 점수는 만점의 70퍼센트), 객관식 4지 선다, 40문항 70분 시행

법학전문대학원 정규과정 이수시 충분히 통과가 가능한 수준으로 구성하되,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분명히 각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

합격여부만을 결정하고 필기시험 합격의 전제가 되는 시험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난이도는 필기시험보다는 낮게 설정하되,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시험문제를 분석하여 적정 수준 유지

최초 실시되는 시험인 점과 시험 일정·시험 관리 등 현실적 요인을 고려, 당초 안정적 시행을 위해 서울에서만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제주 지역 학생들의 응시 불편 등을 이유로 최소한 제주에서만이라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여 수험생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다는 취지에서 금년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법조윤리시험을 실시하기로 심의하였음

※ 첫 시험 시행 후 내년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5대 권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법조윤리시험 실시 검토

□ 2012. 최초 변호사시험 시행시기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 3년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로 시험자격을 한정하고 있음

응시자격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2009. 5. 변호사시험 기본 T/F에서 최초의 변호사시험을 2012. 4.경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2009. 12. 변호사시험 실시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를 공지하였으며 2010. 6.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지한 바 있음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및 변호사시험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면서도 조기 시험 실시를 요구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나 재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험을 2012. □. □□경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심의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 수료 후 변호사자격 취득까지의 기간 단축을 목표로 시험 후 채점위원 및 검사 등 시험 관리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채점기간을 최소화하여 상반기 내(가능한 한 □월 □경) 합격자 발표를 추진하겠음

□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은 위원 6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연구 및 검토를 진행한 다음, 그 결과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쳐 금년 □□월 내에 결정할 예정임

또한 합격자 결정 방법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0. □□.경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 노트북 이용 답안 작성 시행은 보류

법무부는 노트북을 이용한 답안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0. 1. 실시된 모의시험에서 국가시험 사상 최초로 노트북을 이용한 답안 작성 방식을 도입하였음

시행 결과, 수험생이 제출한 답안 저장 USB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인식이 되지 않는 등 답안 제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답안 제출 방식 개선을 검토 중이나 현실적으로 실효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임

따라서, 최초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안성, 호환성, 기술적 유용성, 신뢰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노트북을 이용한 답안 작성 방식의 도입은 보류하기로 하였음

법무부는 향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통해 변호사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법률복지 확장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
박순철 과장
211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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