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한 초음파 검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276명에 이어, 올 8월말 현재 240명이 지원을 받았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로서 거주지 구·군청에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 및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 또는 보건기관에서 3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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