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광장조례안 재의 요구 “시민의견 더 청취해야”
- 시민위원회 외부위원 전원 시의회 의장 추천 조항은 공정성에 문제
- 고유 행정권 무력화해 민주주의 대원칙이 허물어지는 초유의 사례
- 공청회나 토론회, 여론조사 등 폭 넓은 시민의견수렴 절차 더 거쳐야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9일 의원발의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광장조례안을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날 서울시는 재의의사를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를 존중하나 서울시장으로서 서울광장의 일방적인 광장조례 개정 이후의 부작용이나 바람직한 이용형태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청회나 토론회, 여론조사 등 시민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 보다 숙성된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서울시는‘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재의요구는 시민들이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최선의 답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 고유 행정권을 무력화해 민주주의 대원칙이 허물어지는 초유의 사례>
우선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의 외부위원 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개정한‘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특정 권한을 시의회가 독점한 과도한 입법으로서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116조의2
시민위원회는 광장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이나 전문적 의견수렴 등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시장 자문기구로서, 시민위원회 외부위원 12명 전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의회 의장이 행사하는 것은 지방의회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장의 독자적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시는 해석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9조, 제101조, 제103조, 제105조, 제107조
더구나 허가제 하에서와는 달리 신고제하의 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사용신고 수리여부, 경합 시 신고처리 및 수리내용 변경 등까지 심의함으로써 사실상 실무적 집행기능을 행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의 개정조례안은 행정집행부의 고유권한을 무력화하는 셈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결국 행정권이 의회로 넘어감으로써 권력분립의 민주주의 대원칙이 허물어지는 초유의 사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 헌법과 집시법이 보장한 권리 하위법인 조례에 명문화 불필요>
또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헌법’과‘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서 이미 보장하고 있으므로 하위법인 조례에 이를 또 다시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
집회 및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독립적 영역으로서 집회에 대한 허용과 제한은 집시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이들 모두는 경찰의 사무다. 서울시의 소관인 광장조례는 행정재산인 광장의 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하위법으로서 집시법과 광장조례는 법적 성격이나 목적, 기능이 엄연히 다르다.
<3. 도로, 하천 등 모든 공유재산은 허가제 원칙..서울광장만 예외될 수 없어>
광장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물법)에도 위배된다.
‘공물법’은 공유재산인 서울광장 등 공공시설과 공간을 시민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사용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상위법이다.
‘공물법’에 따르면 도로나 하천, 공원 등 모든 공유재산은 ‘허가사용’이라는 원칙과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은 조례의 상위법인 공물법의 범위를 벗어나고, 다른 공유재산 사용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공물법 제6조 및 20조
<4. 공청회나 토론회, 여론조사 등 폭 넓은 시민의견수렴 절차 더 거쳐야>
또 서울시는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토론회, 공청회 등 시민들이 직접 폭넓게 참여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2개 조례안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과반수출석, 출석의원의 2/3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안건 상정 여부는 시의회가 결정하며 다음 본회의는 9월10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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