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슈퍼박테리아(다제내성균주) 관리대책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2011년부터는 MRAB를 포함해서 총 6가지 내성균주*에 대해서 표본감시체계를 가동하며, MRAB의 경우 국내에서도 이미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기존에 VRSA만 등재되었으나 여기에 5종을 추가하여 총 6종을 지정법정감염병으로 감시체계 가동
- MRSA(메티실린 내성 포도상구균)
-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내균)
- CRE(카바페넴 내성 장내균)
- MRPA(다제내성 녹농균)
- MRAB(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균)
2009년 수립한 의료환경안전관리대책에 따라서 2009년 8월부터 항생제를 처방할 때 감염학을 세부 전공한 전문의사(내과, 소아청소년과)에게 매월 1회 협의진찰료를 인정하고 있고, 전국 주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0년 9월 중 각종 지침(중환자실, 수술실, 투석실)을 보급하고 홍보물(포스터, 스크린세이버)을 공급하는 등 일선 의료기관에서 내성균 출현 및 전파를 차단하도록 적극 노력 중이라고 밝힘.
웹사이트: http://www.cdc.go.kr
연락처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과
02-380-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