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 마련
이에 따르면, 금년도 입법추진 예정 법률안은 2010년 8월 31일 기준으로 453건이며, 그 중 47%에 해당하는 212건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나머지 241건(53%)은 아직 정부 내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내용의 중요성과 처리의 시급성 등에 비추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통과필요 법률안은 총 54건이다.
이들 법률안 54건 중 45건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률안이 아직 9건이 남아 있어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에는 ‘지식재산기본법’ 등 정부중점법안 33건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기타 중요법안 21건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중점법안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주요법안으로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 및 법제처가 공동으로 2010년 3월에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이번 정기국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공정한 사회 구현 및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제출을 위해 각종 세법 등 예산부수 법률안은 10월 2일까지, 정기국회 통과가 필요한 다른 법률도 국회 일정상 10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제출된 법률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정책 설명회 등 개최하고 쟁점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쟁점별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법제처에서는 정기국회 통과 필요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사전심사를 병행하고, 부처 간에 법리상 이견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법률안이 국회에 조기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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