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책 나온다
※ 정부 보조금 규모는 ‘06년도 30조원(1,163개 사업)에서 ’10년도 42조원(2,122)으로 증가
‘02년 이후 국민권익위가 수사기관에 이첩한 부패신고 사건 709건을 분석한 결과 정부 보조금과 관련한 부패사건이 174건(24.5%)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정부 보조금과 관련된 부패신고의 연평균 증가율은 33.6%로, 전체 부패신고의 연평균 증가율 5.3%에 비해 6배 이상 높았다.
※ 감사원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태 감사결과(’10.6.3)에 의하면 감사대상 543개 단체 중 99개 단체에 477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위법·부당사항 지적
정부보조금 관련 비리 발생 분야를 세부적으로 보면, ▲농림수산분야가 52건(29.9%), ▲연구개발분야 44건(25.3%), ▲사회복지분야 32건(18.4%), ▲중소기업분야 15건(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리 유형은, ▲‘보조금 부풀리기’가 76건(43.7%)로 가장 많고, ▲‘목적 외 사용’ 35건(20.1%), ▲‘공직자 연루 부당 지급’ 32건(18.4%) ▲‘무자격자 부당 수령’ 31건(17.8%) 등의 순이었다.
※ 특히, ‘보조금 부풀리기’와, ‘무자격자 부당 수령’은 대부분 업자와의 결탁형 비리라는 점에서 관행으로 고착될 소지가 많음
한편, ‘07~’09년 기간 중 보조금과 관련해 비리로 징계를 받은 부패공직자 56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보조금 횡령’이 62.5%로 가장 많고, ▲‘증·수뢰’ 12.5%, ▲‘예산·재정규정 위반’ 5.4%, ▲‘문서 위·변조’ 5.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 특히, ‘보조금 횡령’과, ‘증·수뢰’ 등 주로 부정축재와 관련된 비리가 전체의 75.0%에 달함
부패금액 규모는, ▲‘1억원 초과’가 17.9%,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7.9%,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21.4%,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6.1% 순으로 나타났고,
※ 특히, ‘3,000만원 이상’의 부패가 전체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점차 대형화 또는 규모화 하는 추세임
일반적인 부패사건은 대부분 1년 이내에 적발이 되는 반면에, 보조금 관련 비리는 절반 가량(48.2%)이 적발되기까지 2년 이상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정부 보조금 비리의 발생 원인을 진단한 결과, 중앙부처의 경우, 대부분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 지원하는 것으로 기본 책무를 다하였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사후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소관 보조금과 관련된 부패행위 및 비리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집행기관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소진성 지출’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현장 확인행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보조금의 부패 적발 소요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점으로 보아 특정인이 보조금 업무를 비교적 장기간 계속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특히, 혈연·지연·학연 등에 따른 특혜 제공,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간부공무원 등을 통한 청탁형 비리가 많음
직접 혜택을 받는 국민의 경우, 보조금 자체에 특별한 반대급부가 없고, 사업 종료 후 집행결과의 효과 여부에 상관없이 상환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눈먼 돈’, 또는 ‘못 먹는 사람만 손해’라고 인식하는 등 모럴헤저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우선 부패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농업, 어업, 고용 등 3개 분야에 걸쳐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과 예산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으며, 그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주무부처는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비리 발생시 주무부처에게도 책임성을 부여하며, 비리 빈발기관에 대해서는 상응한 보조금 삭감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둘째, 기획재정부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위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앞서 조기 정착을 위한 사전 교육 및 홍보활동 적극 전개하도록 하며, 셋째, 자치단체 등 집행기관은 보조금 담당공무원의 정기 순환보직제를 비롯하여 보조금 비리 유형에 따른 다양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지역 실정에 맞게 취사 선택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감사관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공유하고, 개선(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정부 보조금과 관련된 비리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계속 실시해 예산이 낭비되거나 누수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법령정비, 지도·점검 활동을 입체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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