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공동개최

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 소비생활센터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공동개최로 9월 8일(수) 오후 2시부터 시청 상황실에서 ‘제129차 대구·경북지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로서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후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생활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비자분쟁을 심의·조정 결정하게 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주로 서울에서 개최되나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위원회 출석에 따른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서도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05년부터 09년도까지 최근 5년간 총 103건 (‘05년 4건 → ’06년 24건 → ‘07년 17건 → ’08년 23건 → ‘09년 35건)의 안건이 대구·경북지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 결정 되었다.

올 상반기에는 경북도청에서 개최되어 총9건(집단분쟁 1건 포함)의 분쟁조정을 심의한 바 있으며, 이번 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총 12건으로 포인트 적립을 빙자한 할인회원권 대금 취소 요구, 상조서비스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택배의뢰한 수하물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의 건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간편·신속하여 굳이 법원을 통하지 않고도 소액인 소비자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써 양 당사자의 수락에 의해 조정이 성립된 조정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즉,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게 된다.

※ 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09. 9. 8(수) 14:00
○ 장 소 : 시청 상황실(2층)
○ 참 석
· 위 원 : 7명(위원장 포함)
· 당사자 : 소비자 및 사업자 10명 내외
· 참관인 : 소비자단체 실무자, 구군 담당 공무원 등 10명 내외
· 사무국 : 5명
· 시 청 : 3명
○ 기 타 : 지방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9. 8(수) 12:00~13:30)

※ 심의 안건
1. 포인트 적립을 빙자한 할인회원권 대금 취소 요구
2. 미성년자가 결재한 인터넷게임 소액결재대금 환급 요구
3. 현지 가이드의 미숙한 일정 진행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4. 화상과외 해지에 따른 환급금 지급 요구
5.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하자있는 책상 구입대금 환급 요구
6.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 반품 요구
7. 상조서비스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8. 택배의뢰한 수하물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등
9. 근저당설정 비용 환급 요구
10. 택배서비스 이용 중 파손된 한약의 손해배상 요구 건
11. 인터넷게임 계정 영구 정지 조치 해제 요구
12. 아파트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열쇠 인도 요구 등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생활경제담당 김무연
053-803-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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