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앞으로 국민신문고는 물론이고 국민신문고와 통합·연계된 어떤 행정기관에 대한주택보증 관련 민원을 내더라도 온라인으로 민원이 대한주택보증에 실시간 이송될 뿐 아니라, 민원인이 처리 과정과 결과를 국민신문고사이트를 통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에는 민원을 접수한 기관에서 대한주택보증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공문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민원인이 소관 부처나 담당자를 알기 위해 일일이 전화로 확인하는 등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했다.
이번 국민신문고 사이트와 대한주택보증 간 연계를 통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증, 채권관리 및 신용평가, 주택성능등급 평가 업무에 대한 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신문고에 접속해서 민원을 신청할 경우 민원내용과 유사한 처리사례와 관련정책의 Q&A를 자동으로 보여주는 ‘유사사례 표출서비스’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 단순 질의성 민원은 기존 Q&A를 열람함으로써 별도의 민원신청 절차 없이 즉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향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민원 수요가 많은 공공기관과 추가로 연계를 추진하여 국민신문고가 국민의 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는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국민제안·정책토론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소통 창구로, 모든 행정기관(중앙부처·지자체·해외공관), 사법부 및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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