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ACRC)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0년도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선정 시험에서 떨어진 황모씨가 불합격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심판에서 “공고와 달리 시험당일 갑자기 바뀐 방식으로 시험이 치러지면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인정되므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고”고 밝혔다.
공립중등교사 임용 1·2차 시험에 연이어 합격한 황모씨는 최종 단계인 3차 시험장에서 응시생이 직접 작성한 교수·학습지도안을 지참하고 수업실연을 하도록 한 당초 공고와 달리 시험당일 진행요원의 착오로 교수·학습지도안 없이 수업실연을 하면서 시험에 탈락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수업실연 시험에 있어 교수·학습지도안을 갖춘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는지의 여부는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당초 공고와 다르게 진행된 것은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총 7명을 선발하는 해당 3차 지리과목 교사임용에 총 9명이 응시했으며, 황씨를 포함해 2명이 최종합격자 선정에서 탈락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야 하고 절차준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안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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