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천만원 미만 정부조달 입찰 중소기업만 참여가능
또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 당초 계약금보다 50% 미만인 경우에만 설계변경이 인정된다.
10일 재정경제부는 정부계약의 투명성 제고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2억 1000만원 미만의 소액 물품.용역 조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늘어날 경우 현재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도록 돼 있으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율적인 협의 대신 기존 협의 범위의 중간금액(50%)으로 산정했다.
이와 함께 잦은 설계변경을 막고, 변경과정에서의 부패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증가할 경우 새로운 공사로 발주토록 하고 심의를 강화키로 했다.
계약관련 정보공개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발주물량과 예산액 등 발주계획만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낙찰자, 낙찰금액 등 입찰결과와 수의계약 내용 등도 포함해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 원자재 가격상승 등 물가급등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가변동률 산정시점을 계약체결일에서 입찰일로 변경하고 조정기준을 현행 5%에서 3%로 완화하되 기간요건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1일 지체상금을 현행 0.25%에서 0.15%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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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02)2110-2385 정리. 노윤진(이메일 보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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