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0년도 정기분 재산세 1,949억원 부과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1,327억원으로 지난해 1,228억원보다 8.1%로 증가하였으며, 재산세에 부가되는 도시 계획세 338억원, 공동시설세 18억원, 지방교육세 266억원 등 총 1,949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부과액 1,802억원보다 8.2% 증가한 규모이며, 과세대상별로는 재산세 중 토지분 1,249억원, 주택분 78억원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147억원 세액 증가이유는 공시지가(2.25%), 공동주택가격(0.6%),개별주택가격(0.53%)이 상승함에 따라 97억원의 세액이 증가하였고,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제지원종료(‘09년까지)로 종전세율체계로 전환(2%→4%)됨에 따라 39억의 세액이 증가하였으며, 주택신축등(14천호)으로 과세대상물건이 증가하여 11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를 시·군별로 보면 천안시가 575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아산시가 318억원이며, 이에 비해 청양군은 16억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 천안시 575억원 ▶ 공주시 101억원 ▶ 보령시 72억원 ▶ 아산시 318억원▶ 서산시 160억원 ▶ 논산시 57억원 ▶ 계룡시 23억원 ▶ 금산군 41억원▶ 연기군 117억원 ▶ 부여군 34억원 ▶ 서천군 27억원 ▶ 청양군 16억원▶ 홍성군 53억원 ▶ 예산군 57억원 ▶ 태안군 75억원 ▶ 당진군 223억원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시·군별로 납세편의를 위하여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WETAX)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세액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매년 7월에 전액 납부하여야 되나,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하여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줄였으며, 재산세는 전액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지방재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세원인데다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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