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타 사업자 카탈로그 무단도용 및 모조품 판매 소비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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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카보나
2010-09-08 10:49
화성--(뉴스와이어)--부평역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에서 법정소송에 걸려 있는 모조품 판매업자의 제품이 아무런 확인도 없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문제가 되는 제품은 4층 매장에 전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숯침대로,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브로슈어에는 ‘럭스데이 숯침대’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탄소성형체 전문기업 (주)나노카보나는 ‘럭스데이 숯침대’는 자사의 브랜드이나 현재 이 숯침대를 이 대형마트에서는 판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9월 6일(월) 실제 매장에는 숯침대 모조품에다 이 회사의 브로슈어를 버젓이 놓고 마치 ‘나노카보나’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가 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애매한 회사가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물건을 사간 소비자들은 A/S 보장도 제대로 못 받게 된다.

현재 이 대형마트에서 이 제품을 무단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는 지난 2009년 11월에도 유사 모조품을 판매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법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더욱이 현재 판매중인 모조품 자체가 전기용품안전인증이나, 각종 시험성적서 조차 없어 품질 자체에 대해 아무런 검증된 바가 없는 제품인 것으로 (주)나노카보나의 조사결과 나타났다.

나노카보나 관계자는 “더욱 큰 문제는 이름난 대규모 활인매장에서 아무런 필터링 없이 타 사업자의 명의를 무단도용하거나 품질을 보장받기도 힘든 모조품을 버젓이 판매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인천에 거주하는 최 모씨(여, 41)는 매장을 찾았다가 이 사실을 알고는 “타 회사 명의로 버젓이, 그것도 모조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분명한 소비자 기만행위이며, 모르면 몰라도 알고 나니 상당히 불쾌하다”며 “더욱이 명성 있는 마트의 큰 매장에서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로 너무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어이없이 명의와 브로슈어까지 도용된 (주)나노카보나는 99.5% 탄소나노소재의 숯침대 및 진료대를 생산해 대구한의대학교와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등 까다로운 의료기관에 환자진료용으로 공급하는 등 그 품질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와 같은 유사 모조품 판매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에 속지 않으려면 반드시 제시된 브로슈어에 기입된 연락처와 실제 판매자의 정보가 동일한 지도 꼼꼼히 따져 볼 것”을 당부했다.

나노카보나 개요
나노카보나는 숯(60%)을 이용한 탄소 99.5% 고순도 탄소성형체의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숯침대, 숯소파 등 기능성 가구를 비롯하여 200여종이 넘는 각종 생활용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는 탄소성형체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lux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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