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제2, 용강제3 주택재개발구역에 소형주택 추가 공급

- 마포구 상수동 205, 용강동 91-1 일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주택 공급확대

- 소형주택 확보를 전제로 계획용적률 20% 상향

- 세대수 증가에 따른 사업이익으로 조합원부담 대폭감소 예상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지난 3월 서민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 하고자 재개발사업의 계획용적률을 20% 상향 고시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마포구청장으로 부터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결정 요청된 상수제2구역과 용강제3구역에 대해 계획용적률 상향내용을 반영하여 9월 9일 정비구역을 변경결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경에 따라 상수제2구역은 당초 사업인가시 용적률 227% 이하, 10~20층 8개동, 482세대 규모에서 용적률 243% 이하, 11~24층 8개동, 530세대 규모로 변경되어 건립되고, 용강제3구역은 당초 사업인가시 용적률 213% 이하, 10~19층 9개동, 494세대 규모에서 용적률 234% 이하, 11~21층 9개동, 543세대 규모로 변경되어 건립될 예정이다.

계획용적률 20% 상향에 따라 늘어나는 총 97세대(상수2구역 48세대, 용강3구역 49세대)는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립된다.

건축계획 특징을 살펴보면 용적률 상향규모에 걸맞게 건축물 층수에 대해서만 완화(상수2구역은 평균16→17.4층, 용강3구역은 16→17.8층)하여 건립 가구수가 증가했지만 기존 계획을 유지하면서 가구수를 확보하였으므로 단지조성계획 및 건축계획의 기본틀에는 변화 없이 주민들에게 친환경단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구역 변경결정에 따라 조합은 용적률 상향에 따른 세대수 증가를 통해 발생된 사업이익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형주택 공급정책은 탄력을 받아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장 권창주
3707-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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