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는 참여연대 논평

서울--(뉴스와이어)--지난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행 10년을 맞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보장법)의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개정을 촉구한다.

기초보장법은 시행 이래 그간 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여러 노력이 경주되었으나 아직도 비수급 빈곤층이 410만 명에 달하는 등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나치게 가혹한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기준 때문에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양능력이 없거나, 행방불명 또는 소식을 알지 못하는 서류상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103만 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필수품의 선정과 단가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고 있고, 지역별 생활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중소도시 단일기준으로 책정되는 현행 최저생계비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은커녕 빈곤과 소득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정부는 내년도 최저생계비 5.6% 인상을 두고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1인 가구 현금급여액은 월 13,864원이 오른 436,044원에 불과하다. 여전히 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는 최저생존비일 뿐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진수희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듯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다소간 상향조정하는 땜질식 처방을 고수하고 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월 소득의 합이 각각 최저생계비 합의 1.3배이었던 것을 1.5배로 올리는 것, 이를 통해 고작 기초생활수급자 4만 명을 확대하겠다는 수준의 개선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또한 최저생계비의 낮은 수준과 불합리한 결정 방식을 바꾸자는 논의가 수년간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한도 정해두지 않은 채 연구와 검토만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잘못은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을 제한하던 현행 수급자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최저생계비 책정을 지역별로 차등화 하도록 하며, 도시근로자 가구의 지출 또는 소득에 따른 상대적 비율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현실화 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보장법 개정안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되었다. 지난 7월 참여연대가 주최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에 참여하여 “최저생계비는 올리고, 부양의무자 족쇄는 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비수급 빈곤층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 같은 국회의원들의 노력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다만 문제는 예산논리를 앞세운 정부 예산당국의 끈질긴 반대를 꿋꿋이 이겨내고 사회안전망을 견고히 재정립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일 줄 아는 국회의원들의 진정성일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비수급 빈곤층을 대량으로 방치하는 것은 기초보장법의 제정취지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최우선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말로만 ‘친서민’을 내세울 게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사회안전망을 재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친서민’의 첫 걸음이다. 최저생계비는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족쇄는 푸는 기초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모두가 국민과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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