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엑스엔터테인먼트, 지적재산권 중개 서비스 주목…저작권 분쟁소지 사전차단

서울--(뉴스와이어)--광고대행사가 CF ON-Air를 앞두고 배경음악 저작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회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엑스엔터테인먼트(대표:양기영)가 제공하는 Intellectual Copyright Clearance(지적재산권 중개) 서비스가 글로벌한 환경에서의 저작권분쟁을 미리 차단하는 해결사역을 톡톡히 해내고 있어 관심을 끈다.

이 회사의 비즈니스 내용은 어찌보면 단순해도 보인다. 광고주와 광고대행사가 동의하에 딱 맘에 드는 배경음악을 찾았고 또 광고 운행일정까지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그 배경음악의 저작권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만약 이 상태로 광고가 나가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수 억원이상의 광고제작비와 그 이상의 매체비를 책정해서 때론 회사의 미래가 달려있고 때론 신제품 마케팅의 성패가 걸려있는 광고 운행자체가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규모가 큰 광고주일수록 광고대행사는 안절부절이다.

이엑스엔터테인먼트는 이럴 때 위력을 발휘한다. 이미 제일기획, HSAD, 이노션스, 금강오길비등 국내를 대표하는 거의 대다수의 광고대행사들이 이엑스엔터테인먼트가 제공하는 이른 바 Intellectual Copyright clearance(지적재산권 중개) 서비스의 신세를 졌다.

몇가지 실례를 들어본다. 인기 아이돌 <소녀시대>가 모델로 기용된 삼양라면의 CF에 사용된 <Bubble Bobble>이란 음악은 일본의 <타이토>라는 회사의 80년대 대표적인 게임배경음악이었는데 <타이토>측의 광고저작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계약체결 지연 중인 상황을 해결해냈고 오비맥주 카스의 <강의실편> CF에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Mondotek> 이라는 뮤지션의 음악 <Alive> 역시, 국내에서 저작권자가 수배되지 않아 애를 태우던 중에 이엑스엔테테인먼트에 의뢰, 추적 3일만에 폴란드의 한 권리자를 확인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또한 매일우유의 CF <김연아편>에서 사용된 <Robert Randolph &The Family Band>라는 뮤지션의 <Aint nothing wrong with that>이라는 곡도 이엑스엔터테인먼트가 해결하지 않았으면 광고배경음악으로의 사용이 불가능했을 곡이었다. 이후 이 음악은 영화 <국가대표>의 배경음악으로도 사용되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기도 한다.

이 외에도 수많은 음악이 이엑스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한 저작권 수배능력과 협상력으로 무난하게 광고배경음악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이엑스엔터테인먼트의 양기영 대표에 따르면 이러한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해외저작권자가 등록해 있을 걸로 추정되는 ASCAP, SISAC, BMI 같은 월드와이드급의 저작권 등록단체를 리서치하고 저작자의 거주지에 따라 관련기관을 찾아낼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직접 컨텍하여 비즈니스할 수 있는 어학실력과 비즈니스마인드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게 아무나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양기영 대표의 이러한 수배력과 협상력은 지금은 해체되어 없는 삼성영상사업단 시절 클래식음악 담당실무과장으로 해외를 누비던 시절에 체득된 일이다. 클래식음악 라이센스비즈니스를 위해 양대표는 당시만해도 해외직배사쪽 채널로만 가능했던 클래식음반의 국내 라이센스와 퍼블리싱을 위해 전세계를 누볐고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와 유명 뮤지션과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성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만해도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었던 조수미, 신영옥같은 뮤지션의 발굴을 비롯해서 이제는 전설이 되어버린 첼로의 거장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와 함께 찍은 다소 바래보이는 사진이 양기영 대표의 비즈니스내공을 말해주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삼성영상사업단 재직시절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섭외하여 비틀즈 녹음으로 유명해진 런던의 애비로드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진 유희열의 <토이> 3집앨범 레코딩은 당시 대중음악계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국내 여건상 이 분야에 있어 아직 양기영 대표 같은 비즈니스 전문가를 발견해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엑스엔터테인먼트의 비즈니스는 희소적인 가치가 크다. 커피브랜드 맥심 T.O.P광고의 <연인편>에서의 에피소드는 또한 색다르다. 영화 <라붐>의 OST를 모두 작곡했던 <Viladmir Costma>의 해당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홍콩의 <Beaver music>이라는 회사가 무단으로 권리행사하는 것을 포착하여 이를 바로 잡는 국제 저작권 시장의 패트롤 역할을 본의 아니게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해외 협상력은 늘 수준이하로 평가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FTA협상을 체결해내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한국대표단의 실무능력은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듯하다. 전반적인 글로벌 마켓에서의 협상 인프라가 취약한 가운데 이들의 협상력이 가지는 의미가 각별하고도 감사하다.

마찬가지로 이엑스엔터테인먼트의 이러한 비즈니스능력이 아니었다면 국내 대기업이 제작한 상당수의 CF가 운행을 못했거나 저작권과 관련해서 골치아픈 국제 분쟁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충분이 있다. 이제 가능하다면 음악저작권의 분쟁과 해결문제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시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문제가 지니는 파장이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이엑스엔터테인먼트가 지니고 있는 비즈니스파워가 있어 참 다행이다. 그래도 언제까지 이엑스에게만 맡겨둘 일은 아니다.

이엑스엔터테인먼트 개요
이엑스엔터테인먼트는 전 삼성영상사업단에서 글로벌 뮤직비즈니스를 수행한 바 있는 양기영대표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C.F Audio분야의 Copyright Clearance(지적 저작권 중개업)에 있어 국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광고주와 광고대행사의 needs에 의해 선택된 오디오가 저작권 문제가 결부되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때 이를 원만하게 처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거의 국내유일한 업체로 평가받고 있다. 그로벌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저작권관련문제의 중요성은 점점 그 무게감이 커지고 있는 시장환경에서 이엑스엔터테인먼트가 제공하는 관련서비스에 광고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exentertainm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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