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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2 10:34
과천--(뉴스와이어)--최근 들어 WTO 회원국들의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가 감소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산 섬유류 수입에 대한 미국, EU 등의 특별세이프가드 조치가 본격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란 외국제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취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말함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의하면, 세이프가드 조치는 미국의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중국, EU 등 주요국들의 보복조치로 2003년 16건의 세이프가드조치가 발동되어 피크를 이루었음

그러나 미국이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를 철회한 후 2004년에는 불과 5건으로 감소하고 금년에도 지난 4월까지 2건이 발동되는데 그치는 등 감소추세에 있음

반면에 금년 1.1일, 섬유쿼타 제도의 폐지로 중국산 섬유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미국, EU 등 주요 수입국들의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본격화 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미국은 2003년부터 중국산 니트의류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지난 4.4일에 추가로 3개 품목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EU도 4.24일, 중국산 의류 9개 품목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음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95년 WTO 출범이후 ’05.4월까지 22개국에서 69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 중 인도, 칠레 등 개도국이 60건으로서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미국의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치 등 9건이 WTO에 제소되었고, 이 중 판정이 완료된 8건 모두 조치 발동국이 패소하여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섬유류에 대한 미국 등 주요 수입국들의 세이프가드 조치 동향 등을 파악하여 우리 업계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 우리나라가 싱가폴, ASEAN 등 주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확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산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자간 세이프가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임


연락처

무역위원회 수출입조사과 김은경 주무관 2110-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