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란 관련 대금결제 가이드라인 제정·시행

서울--(뉴스와이어)--전국은행연합회(회장 신동규)는 유엔안보리 결의 1929호(2010.6.9)의 이행을 위하여 대이란 외국환 거래 취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10년 9월 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대금결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9월 9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이란 관련 대금결제 가이드라인 요지

□ 기본 원칙

은행은 거래 상대방 및 거래품목이 이란의 살상무기(NPWMD) 및 국제테러(SDGT)와 관련된 경우 또는 이란의 석유자원개발, 이란 내 석유정제제품 생산 및 이란에 대한 석유 정제제품 수출과 관련된 외국환의 지급과 영수를 허용하지 않음

□ 거래 절차

은행은‘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허가대상 거래인 경우, 동 지침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필증을 징구하고 대외결제망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대이란 외국환거래의 지급과 영수를 허용할 수 있음

은행은 상기‘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른 허가대상 거래가 아닌 경우, ‘비제한대상 공사 확인서’ 또는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를 징구하고, 대외결제망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대이란 외국환거래의 지급과 영수를 허용할 수 있음

* 확인서 발급기관
ㅇ 해외 공사 관련 : 해외건설협회
ㅇ 기타 품목 및 거래 : 전략물자관리원

□ 대책반 설치·운영 등

각 은행은 이란거래 관련 상담을 위하여 본점에 기업상담센터를 설치·운영

전국은행연합회는 대이란 대금결제와 관련한 은행의 애로사항 청취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대책반을 설치·운영(8월 26일부터 설치·운영 중)

웹사이트: http://www.kfb.or.kr

연락처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박진향 부부장
3705-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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