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문화산업 프로젝트에 벤처캐피탈 투자 허용

대전--(뉴스와이어)--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일으켰던 영화 “아바타”와 같은 외국영화에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가능해지고, 이와 같은 해외투자가 활성화되면 국내 콘텐츠 제작업체의 해외시장 진출도 활기를 띌 전망이다.

이와 함께, 창업투자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SPAC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는 등 창투사의 업무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금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문화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창투사의 투자가 허용된다.

최근 세계적으로 CG(Computer Graphics), 3D가 영화·게임·방송 등 콘텐츠분야에 핵심기반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상콘텐츠 산업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미국 영화제작비중 CG관련 사업비가 30% 상당이며, ‘타이타닉’, ‘반지의 제왕’, ‘아바타’ 등 박스오피스 20위 이내의 흥행영화는 모두 CG 등을 활용한 VFX(Visual Effects) 블록버스터 영화임

국내 영상산업도 ‘국가대표’, ‘해운대’에서 보듯이 CG관련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국내시장의 협소성* 등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어 해외시장 진출이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고 있으며,

* 국내 영화의 CG시장 규모는 250억원, 헐리우드 CG시장은 약 3조원 수준

이에, 정부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의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헐리우드 등 해외 영화시장의 경우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비율의 선투자를 요구하고 있어, 영세한 국내 콘텐츠 제작업체가 선투자 부담을 안고 독자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 국내 25개 주요 CG업체의 평균인력은 35명, 연평균 매출은 17억원

따라서, 창투사 또는 투자조합이 이와 같은 선투자 부담을 흡수함으로써 국내 콘텐츠제작업체가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행 창투사의 해외투자 범위*를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프로젝트투자**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 (현행 해외투자 범위) 해외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무담보주식연계형 채권의 인수, 해외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투자기구에의 출자
* (프로젝트투자) 기업 자체에 대한 투자와는 별개로 특정사업(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의 투자, 주로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방식

다만, 국내 중소·벤처기업 및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라는 창투사의 본질적 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창투사 또는 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산정시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 창투사의 경우 납입자본금의 40%, 투자조합의 경우 펀드결성액의 40%를 국내 중소·벤처기업 또는 문화산업에 투자하여야 함

투자대상도 국내 콘텐츠 제작업체가 해당 해외문화산업 제작에 참여하거나 참여키로 약정된 경우에 한하도록 하여 해외프로젝트 투자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국내 콘텐츠 제작업체의 글로벌 진출이 가시화되어 국내 영상 산업의 획기적 성장이 가능하고, 고용효과가 높은 CG산업의 특성상 향후 5년간 약 1만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효과 산출근거>

◈ 미국 헐리우드 영화시장 현황
- 메이저 스튜디오 제작영화 : 연간 158편, CG제작비 2조 5,400억원
- 인디펜던트영화 : 연간 400편, CG제작비 1조 6,500억원

◈ 메이저 스튜디오 제작영화는 관계사에 한해 참여가 허용되므로 이 부문은 제외, 인디펜던트 영화의 CG제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추정을 전제

창투사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설립참여가 허용되고, 담합 등에 의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최근 설립이 활발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그 투자대상 대부분이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으로 창투사의 투자대상과 중첩되고,

* 비상장 기업의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투자자로부터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설립된 명목상 회사(‘10.8월말 현재 12개의 SPAC이 상장)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구조조정 및 M&A 활성화를 위해 창투사가 SPAC의 설립에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다.

* 창투사는 창업지원법에 따라 금융업 등 투자금지업종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나, 기업구조조정조합(CRC),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타 고시로 정하는 회사 등의 업무집행사원으로의 참여는 허용

이와 함께, 지난 ‘10.4.20 창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창투사와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 (기존) 특수관계인과의 모든 거래 금지 → (개선) 투자 또는 증권의 소유, 신용공여,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중기청장이 고시하는 행위에 한해 금지

창투사와 특수관계인 거래시 창투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창투사가 법령에서 정한 행위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와의 담합 등에 의해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였다.

중기청 윤범수 벤처투자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취약한 국내 콘텐츠 제작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창투사도 투자범위가 확대되어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사무관 배창우
042-481-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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