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번호판 변경절차 너무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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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2010-09-09 11:39
서울--(뉴스와이어)--2000년대 중반, 차량에 부착되는 녹색번호판이 흰색으로 부분적 변경이 되었다.

오랫동안 시행되었던 녹색번호판은 미관상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녹색번호판과 차량의 부조화의 이유로 차량소유자들에게 불만요소가 되었고 2006년부터 출시된 신차에는 가로로 긴 미국과 유럽형 백색번호판이 적용되고 기존 차량들은 동일한 크기에 색상만 백색으로 바뀐 번호판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2006년 말부터 2008년까지 생산된 국산차 또는 2006년 이전에 수입된 수입차의 경우 후면 번호판 플레이트가 신형에 맞게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봉인 위치, 램프의 조도가 번호판 밝히지 못한다 등의 이유로 허용이 되지 않아 크기도 맞지 않는 구형 크기의 번호판을 달아야 했다.

법에 저촉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신형번호판을 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쉽게도 접촉사고가 발생하거나 적지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1. 번호판이 부착되는 후면 범퍼 또는 트렁크를 교체하고 작업한 공업사에서 작업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2급 정비소 이상의 교체확인서)
2. 작업확인서를 지참하고 해당지역 교통안전공단에서 번호판 규격변경확인서를 발급 (신분증, 수리내역서, 자동차 등록증 지참)
3. 해당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 신형번호판 신청 (신분증, 번호판규격변경확인서, 자동차 등록증 지참)
4. 번호판 제작소에서 번호판 제작 (구형 번호판, 자동차 등록증 지참)

위와 같이 여러 절차와 발품을 팔아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신형번호판 교체는 불법튜닝 또는 안전상의 문제와 상관이 없으며 미관상의 이유로도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도로에 다니는 차량들의 번호판이 크기와 색깔로 인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는 당국은 신형번호판 변경절차를 단순화 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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