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0일부터 추석 전날인 21일까지 소비자 단체 등과 연계한 민간 합동 단속반을 편성, 축산물 취급하는 가공·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민간합동단속반 운영은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 연맹, YWCA, 축산사랑주부회, 한국부인회, 여성단체 등 소비자 단체를 단속반에 대폭 참여시키고 축산물 명예감시원 221명이 투입된다.
단속 기간중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마트에서 젖소고기나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와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의 종류·부위별·등급별로 구분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식육거래기록의무제의 이행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전남도는 또 부정 불량 축산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밀도살을 신고하거나 검거하면 해당 가축의 시가를 포상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것을 신고하면 해당 식육 가격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하며 무허가 업체를 신고하면 3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추석 전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식육판매점의 쇠고기 및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다.
수거대상 영업장은 유통량이 많은 대형 판매점 뿐만 아니라 최근 수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식육포장처리업체와 위생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식육판매점을 포함시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검사결과 규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해당 행정기관을 통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해 집중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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