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는 올해 9월분 재산세 933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분과 세액 5만원 초과 주택분 재산세의 50%에 대해 부과한 것이다. 지난해보다 12.0%(99억원)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토지 공시지가가 0.93% 상승하고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지난 2년간 재산세 세율을 2%로 인하했던 것을 올해부터 4%로 환원해 토지분 재산세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시군별로는 순천시가 149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여수시 146억원, 목포시 103억원 등의 순이다. 진도군은 7억원으로 가장 적다.

또한 도내 최고 납세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로 41억원이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시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과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전남도는 “부과된 지방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내 자진 납부해야 한다”며 “특히 종이 없는 녹색행정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전자납부 시스템을 활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지방세를 쉽게 납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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