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9월분 재산세 747억원 부과
이는 전년도 9월분 738억원보다 9억원(↑1.2%) 늘어난 규모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고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 부과 규모를 보면 광산구가 219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 186억원, 북구 174억원, 동구 87억원, 남구가 8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소유자가 내야 할 보유세로,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 기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 중 연세액 5만원 이하는 일시납부 대상으로 9월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지방세 인터넷 포털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사 홈페이지(광주비자,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재산세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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