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3년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세무조사 면제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민경제회복 지원책의 일환으로 영세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

수혜 대상은 △종업원 수가 50인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의 소기업 △종업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등 영세기업들로서

지난해 12월 현재 법인균등분 주민세 자료를 근거로 소기업은 1,209개, 소상공인 5,954개 등 총 7163개사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시 및 구·군에서는 이들 영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시켜주기 위해 이달 중에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개정절차를 거친 후 다음달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울산시 직접 조사대상 기업 중 최근 1년내에 2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구·군 조사대상의 경우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기업, 탈루정보 및 체납이 있는 법인,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건설법인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시는 소기업·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자금애로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도 세무조사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무조사 면제 및 유예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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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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