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베트남 중앙감찰단 권익위 방문
이들은 지난 8월 29일 입국해 그동안 국민권익위가 제공한 ‘반부패청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한 한국의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들었으며, 이를 통해 공직자 행동강령과 반부패 시책평가, 부패신고자를 보호하는 각종 ‘ 신고 보호보상제도’ 등에 대한 교육연수를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역량배양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반부패 청렴정책중에서 청렴도 평가제도를 인도네시아, 부탄, 태국, 몽골에 지원한 바 있다.
정기창 기획조정실장은 베트남 대표단과의 접견 자리에서 “양기관간 정책협력을 통해 한국의 부패예방정책과 제도가 베트남의 부패정책 수립과 국가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보상,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등 한국의 반부패청렴정책을 베트남이 성공적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격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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