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공증주간’ 행사 개최, 선진공증시대의 개막
9월 13일 11:00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송정호 협회장, 황희철 법무부차관,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양삼승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 법조계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4회 공증주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2010년은 대한공증인협회가 법정의무가입단체로 격상되었고, 오는 10월에는 국제공증인협회(UINL) 가입이 확실시되는 한편, 공증인법에 선서인증, 전자공증 등 선진공증제도가 도입되는 등 우리나라 공증제도의 발전에 뜻 깊은 한해이다.
2009년의 경우 총 370만 건의 공증 사건이 처리되어 약 1조원 이상의 분쟁해결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추산되며, 황수경 아나운서를 공증홍보대사 겸 명예공증인으로 위촉하여 이러한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공증은 소송법상 강력한 증거력으로 민·형사상 분쟁을 예방하여 ‘예방사법’의 기능을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선진법률문화 및 신뢰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공증제도의 장점을 널리 알려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행사배경
우리 사회는 개인들 간의 호의에 기초한 금전거래가 많은 반면, 증거를 남기는 법문화에는 익숙하지 못해 사후 법률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공증은 중요거래의 증거를 보전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위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로서 예방사법의 기능을 수행함
‘공증주간’ 행사는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거래할 때 증거를 남기는 문화를 확산시켜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약속이 지켜지는 신뢰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공증제도의 활용이 곧 시민들 스스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됨을 널리 홍보하고자 개최됨
□ 행사기간
2010년 9월 13일(월) ~ 9월 17일(금)
※ 공증인법 제정일(9. 23.) 전·후 무렵에 맞춰 개최
□ 공증제도의 기능(장점)
공증된 문서는 민사소송에서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로 추정되고, 형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계약서, 합의서, 각서 등을 공증 받으면 소송상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공증문서의 위와 같은 강력한 증거력으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부인하기 어려워 민·형사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 표시가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인정되어 별도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을 공증하면 미지급 시 신속히 집행 가능함
’09년 한해 공증건수는 총 370만여 건으로, 이 중 10% 정도만 분쟁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연간 약 1조원 이상의 분쟁해결비용 절감효과(※ 평균 수수료 건당 약 25,000원, 1회 분쟁 발생 시 변호사 비용 등 분쟁해결 비용 약 300만원 상정)
유언을 공증하면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을 필요 없고, 상속등기가 간편함(유언 공증은 공증사무소가 아닌 곳에서도 할 수 있음)
법인의 최초 정관 및 총회·이사회 등의 의사록을 공증하여 법인 운영에 따른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공증은 다른 법률서비스에 비해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며, 공증문서는 견고한 시설에서 장기간 보존되므로 서류분실의 위험이 없음(전자공증의 경우 공증한 전자문서를 20년간 데이터 보존)
※우리나라 공증수수료는 일본의 1/2 수준으로, 1,000만 원 계약 규모의 공정증서 작성 시 수수료는 3만 3천원으로, 공인중개사 법정 수수료(6만원)보다 저렴
□ 공증인 및 공증사무 처리현황
공증의 위와 같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공증인의 수는 계속 증가한 반면, 국민들의 공증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공증사건 수는 증가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다른 대륙법계 공증 국가의 경우 부동산 거래, 부부재산계약, 유언공정증서와 같은 가족법 상 계약에도 공증이 널리 이용됨
※일본의 경우 유언공정증서 작성이 최근 10년간 약 42% 늘어나는 등, 가족법 상 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우리나라에서는 공증증서 작성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계약에 공증이 널리 활용된다면 분쟁의 사전예방 등 공증의 순기능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됨
□ 행사내용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공증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의미, 장점 및 효용성 등 공증제도의 기본적 사항 및 2010년 달라진 공증제도 내용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임
- 공증주간 중 전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관련 무료 상담 실시
- 공증주간 홍보포스터 게시 및 공증제도를 소개하는 리플릿 무료배포
- 공증제도에 관한 강연, 언론인터뷰 등 실시
- 공증홍보대사 겸 명예공증인 위촉(황수경 KBS아나운서)
○‘제4회 공증주간’ 선포식
- 일시 : 공증주간 첫날(9월 13일) 11:00~12:00
- 장소 :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
- 주요 참석인사 : 송정호 대한공증인협회장, 황희철 법무부차관,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양삼승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주요 행사내용 : 공증업무유공 공증인 3명 법무부장관 표창, 공증홍보대사 겸 명예공증인 위촉장 수여 등
※ 표창 대상자 ① 임명공증인 박상진(51세, 연수원 15기, 안산제일공증인합동사무소)
② 공증담당변호사 최중현(69세, 고시 16회, 법무법인 효원)
③ 인가공증인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자 변동걸)
《2010년 달라진 공증제도의 주요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공증수수료가 면제되고, 사서증서·위임장 인증 수수료 등 각종 공증수수료가 종전 수준보다 낮아지는 등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공증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는 한편, 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은 엄격해짐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기존의 공증인 외에 법무부장관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법무법인 등에 대해 공증인가를 하는 ‘인가공증인’ 제도를 신설하여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던 법무법인 등의 공증업무규정을 공증인법으로 일원화하였음(2010. 2. 7. 시행)
아울러 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로 강화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등 인가공증인이 공증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2010. 2. 7. 시행)
종래 임명공증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증인 정원제를 법무법인 등 인가공증인에도 도입하여 각 지방검찰청 소속 지역별로 공증인의 적정 정원을 정함(2010. 2. 7. 시행)
※ 공증인 정원은 276명, 현원은 403명, 그중 임명공증인 정원 86 / 현원 35, 인가공증인 정원 190 / 현원 368임(개정법령 시행 당시 인가공증인 중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경과규정에 따라 공증사무 계속 취급 가능)
작성자가 공증인 앞에서 문서내용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하는 경우 이를 인증해 주는 선서인증 제도(2010. 2. 7. 시행), 전자적으로 작성된 법인정관, 거래문서 등의 전자문서에도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전자공증 제도(2010. 8. 7. 시행) 등 선진 공증제도가 도입, 시행됨
※8. 7. 전국에 전자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지정공증인 69명 지정·고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 본격 가동
1961년 제정 이래 사실상 처음으로 전면 개정된 것으로 공증제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공증서류의 해외 사용 - 법무부 아포스티유》
2007년 7월 14일 ‘외국 공문서의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일명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상 증명서·확인서를 의미)’ 협약}이 발효된 후 2009년 2월 개설된 ‘법무부 아포스티유 사무소’에서 공증문서, 형사재판 관련 서류 등 법무부 소관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아포스티유 협약은 가입국들 사이에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에서 자국 문서임을 확인하면 다른 가입국에서 공문서로 인정하는 내용의 다자간 협약(현재 우리나라를 비롯, 미·영·불·독·일 등 98개국 가입)
※법무부 아포스티유 사무소는 민원인 편의를 고려, 서울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 리 빌딩 4층 외교통상부 민원실 내에 설치
해외 아포스티유 가입국에서 사용할 회사발행 문서, 우리나라 병원 진단서, 사립학교 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 등을 공증인이 공증(또는 번역공증)하여 작성한 증서에 법무부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면 그 증서는 그 가입국 주한 공관영사의 복잡한 확인절차 없이 가입국에서 바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됨
법무부 아포스티유 사무소는 전국 공증인·공증담당변호사의 서명·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갖추고, 민원인 신청 시 신속히 공증문서의 서명·직인의 진위를 확인하여 아포스티유를 발급함
※ 전체 아포스티유 발급건수 중 법무부 아포스티유가 약 68% 차지, 점차 증가 추세.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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