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월분 재산세 총 1조 6,608억원 부과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13일 토지분 재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1/2)를 전년보다 1,132억원이 증가(7.3%)한 1조 6,60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년도 7월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1/2) 및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를 포함하면 2010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총 부과규모는 총 2조 4,767억원으로서 전년대비 8.6% 증가하였다.

시·군별 부과규모는 용인(2,742억원), 성남(2,523억원), 고양(2,05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신 분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시·군세로 도시계획세와 도세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금년도 재산세 등 주요 증감요인

○토지분 : 전년 대비 5.0% 상승
- 공시지가 : 전년 대비 3.13% 상승 (시·군별 0.03%~ 8.15% 상승)
- 세부담상한 적용으로 ’09년도에 인상 미반영된 50%초과분이 상승요인으로 지속작용
- 대규모택지개발 등 지역적 지가상승 요인 영향

○주택·건축물분 : 전년 대비 주택 16.2% 상승 / 건축물 7.6% 상승
- 공동주택가격(국토해양부) : 도 평균 상승률 4.1%(전국 : 4.9%)
- 개별주택가격(시·군) : 도 평균 상승률 1.9%(전국 : 1.9%)
- 신축건물 기준가격 인상(51만원→ 54만원)
-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대형 APT신축 영향

재산세 납부기간 및 장소는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15일간)까지이며 납부장소는 시·군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방문납부이고 납세자 본인이 신청 등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we-tax) , 신용카드, 통장자동이체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 할 경우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75%의 가산금 추가 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세정과
031)8008-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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