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금년 4. 1.부터 시행한 ‘창업자 멘토링제도’의 평가를 위하여 멘토링 신청자중 금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함

금번 설문조사는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멘토링제도를 신청한 창업자(멘티)가 멘토링 초기부터 최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25일)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 불편사항 등의 체험사항을 파악하여 멘토링제도의 조기정착 및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2010.7.28.부터 8.10.까지 전국 세무관서별로 실시하였음

◈ 6월말까지 멘토링을 신청한 창업자는 2,811명이며, 이중 1,396명에 대하여 세무관서별로 설문조사 실시. 응답자는 1,324명이었음

설문조사결과 창업자 멘토링제도에 대하여 일부 개선필요사항은 있었지만 응답자의 82.2%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제도에 대하여 상당히 호의적이었음

<설문조사 결과>

제도의 실효성에서 높은 평가 받음

□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이용자의 82.2%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

동제도가 생애최초 사업자에게 생소한 세무분야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뜻함. 구체적으로 도움이 된 분야는 창업단계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수요령, 신속한 사업자등록 등이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 계산요령,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홈택스 가입요령 등이었음

동제도의 향후 이용에 대한 조사에서는 이용자의 89.4%가 멘토링 종료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생각이며 동 제도의 이용기간도 73.3%가 다음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까지라고 정확히 인지

동제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무도우미의 응대태도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2.5%가 “도우미 응대태도가 성의 있다”라고 답변하는 등 세무도우미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멘토링 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되었음

멘토링제도 이용현황은 1회 이상 이용이 전체의 84.1%로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음

멘토링제도의 이용방법은 주로 전화를 이용(72.5%)하였고 창업자가 직접 멘토 사무실 방문도 18.4%이었음. 이는 이용의 편리성 때문에 전화 이용율이 높은 것으로 보임

멘토링제도의 연령대별 이용율은 고령자순으로 이용율이 높음(60대 이상은 90.9%, 20대는 80.5%)

세무도우미에게 도움요청 시 신속히 도움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92.3%로서 세무도우미도 창업자 멘토링제도에 대하여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다만 도움을 못받은 사람(0.6%)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

제도의 인지 및 접근용이성

동제도는 대부분(78.3%) 세무서 직원 안내로 인지하게 되었으며 세무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90.1%)고 답변. 이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홍보노력에 인한 것으로 보임

<멘토링제도의 종합평가>

창업자 멘토링제도 시행 3개월만에 이같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생애 최초 창업하는 영세사업자는 세무문제에 대하여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현실에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멘토역할의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외부 세무도우미(멘토)를 금년 5월부터 461명에서 1,764명으로 확대 재구성하여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1:1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수준높고 실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로 보임

한편 멘토링 제도의 실효성과 세무도우미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부가세 신고시 연락이 잘 안됨’, ‘상담전화가 부담스럽다’ 등 의견도 나타나 이용자가 상담을 원할 때 서비스를 즉시 제공받을 수 있는 멘토의 일관된 상담자세와 이메일 등 상담채널 다양화도 필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홍보 등을 통해 더욱 활성화 추진>

운영상황 상시 관리, 현장 중심의 홍보기능 강화

조사결과 높게 평가받은 제도의 실효성 및 접근 편리성, 세무도우미의 응대태도 등은 그 수준을 계속 유지관리하며 창업자 멘토링 진행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용해 나가겠음

또한 보다 많은 생애 최초 창업자가 멘토링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활동도 강화하겠음

창업예정자가 사업자등록를 위해 사전정보 수집단계부터 멘토링제도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업자 멘토링제도와 창업자를 위한 세금정보 책자인 ‘생애최초 창업자 세금가이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용증진을 도모

민원실 접수창구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단계에서 사업 이력이 없는 생애최초 창업자로서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창업자 멘토링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창업자 전담창구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편 이용자로부터 수렴된 의견들은 업무개선에 반영하여 창업자의 멘토링제도가 영세납세자와 소통할 수 있는 맞춤형 납세서비스로써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헌옥 사무관
397-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