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피아, 15일 기업명 한글인터넷주소 등록 유보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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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피아
2010-09-13 15:40
서울--(뉴스와이어)--기업의 브랜드와 기업명으로 된 한글주소를 상표권 등의 실권리를 가진 기업이 등록할 수 있도록 유보해 둔 기업명 한글주소의 실권리자 우선 등록 기간이 9월 15일로 종료된다.

자국어 인터넷주소 전문기업 넷피아(대표 이판정, 한글주소 : 넷피아, www.netpia.com)는 한글인터넷주소의 재통일과 시장에서의 표준에 따른 고객보호차원에서 지난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2개월간 실권리자 우선 등록 기간을 진행해왔다.

회사명이나 제품명 그대로를 인터넷주소로 사용하는 한글주소가 타기업, 타인에 선점 당하여 곤란을 겪은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글주소가 국내 주요 모든 통신망에서 동일 서비스로 재통일됨에 따라 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취한 기업명 보호 조치였다. 지난 10여년간 한글주소와 관련한 주요 분쟁사례로는 장수온돌, 세콤, 파출박사 등이 있었으며, 권리를 찾기 위하여 무려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소송을 진행하거나, 대기업의 경우 고가에 매입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하였다.

넷피아 김상진 대외홍보 부장은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고객에게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다며 항의한 점을 고려하여, 한글주소 서비스 통합 후 회사 매출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기업명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실권리자가 아니면 (문자열대조상 같은 경우) 등록할 수 없도록 2개월간 막아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9월 15일 실권리자 우선 등록이 마감되면 16일부터는 도메인이나 상표처럼 기업명들을 누구나 선착순으로 등록 가능하게 되므로 이에 각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글인터넷주소는 기업명이나 상표명 등 브랜드명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마케팅적 가치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타인에 의해 등록되는 경우, 해당 한글인터넷주소를 되찾고 온라인 브랜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등록자와의 개별적인 연락 또는 분쟁조정기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브랜드명을 가진 기업들은 이를 인지하여, 브랜드명의 매점매석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tpia.com

연락처

넷피아닷컴
김상진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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