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9월 15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부산시는 최근 알코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폐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알코올에 관대한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시민건강 위험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이번 조례 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시민, 전문가, 관련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오후 3시부터 △개회 및 인사말씀 △주제발표 △조례(안) 제안 △지정토론 △자유토론 △방청객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오후 5시30분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날 주제발표는 ‘국내외 절주정책 방향과 사례발표’에 대해 김광기 인제대학원 교수가 발표에 나서며, 지정토론은 황인경 부산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이종태 인제대학교 대수, 김남철 부산대학교 교수, 강문필 부산음식업중앙지부장, 황혜숙 충렬중학교 교사, 하명희 부산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허목 부산진구 보건소장이 참석하여 부산지역 음주문화의 문제점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열띤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는 음주청정구역 지정 운영, △만취자에게 주류판매를 거절할 수 있는 행복한 음식점 지정운영, △주류를 제공받는 등의 후원을 받는 행위 등 제한, △음주행태 개선사업 추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기여한 모범사업장 지원, △음주행태개선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알코올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건강도시 부산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이번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과 더불어,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등 금연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건강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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