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운용 매뉴얼 확정

- 10월 1일부터 시행, 국토부 ‘정비사업 시공자선정기준’ 기초로 기준 마련

- 종전 평당 단가로 계약하던 관행 → 설계도면, 내역서 등 모두 갖춰 입찰토록 해

- 공사대금 현금 아닌 현물(집)로 지불하는 방식 조합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가‘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9월 16일(목)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촉진·관리하기 위해‘공공관리 운용 매뉴얼’을 확정하여 자치구에 배포한다.

이는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중인 공공관리 규정 중‘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8조 제2항 시공자 선정지원 규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시공자 선정 절차와 방법, 위반 시 벌칙사항 등을 규정한 시공자 선정기준과 이를 포함한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도 같이 확정하였다.

16일 고시하는 시공자 선정기준은 공공관리 대상 정비사업으로 10월 1일부터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정비구역에 모두 적용된다. 즉, 9월30일까지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은 이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1.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기초로 구체적으로 규정>

이번에 마련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공공관리 내용에 따라 일부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각종 양식 등을 추가하여 마련하였다.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모두 가능하고, 총회에서 주민투표로 선정>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방법은 종전과 같이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에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일반경쟁은 입찰조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한 것으로서,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지명경쟁은 5인 이상을 지명해 3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 중 제한경쟁은 종전 ‘도급한도액·시공능력·공사실적 등’으로 제한하도록 하여 모호했던 규정을 공동참여 허용여부를 추가하여 네 가지 기준만으로 가능하도록 제한규정을 명확하게 하였다.

기존에는 ‘~등’의 해석이 모호해 다양한 규정들을 적용할 수 있어 특정업체를 배제하거나, 선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공동도급(컨소시엄) 허용여부를 조합에서 사전에 정하여 입찰하도록 하였다.

입찰절차가 완료되면 대의원회에서 3개 이상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 주민투표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설계도서와 내역서를 기준으로 선정>

시공자 선정의 핵심은 사업시행인가 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입찰하는 것으로, 종전 구체적 내역 없이 평당 단가로 계약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입찰 전 설계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 등을 모두 갖춰입찰 하도록 하였다.

이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 제시한 내역과 비교 가능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주민들이 시공자 선정 시 단순히 공사비만을 고려하지 않는 점을 반영해 업체현황, 사업비 및 이주비 대여, 특화 및 대안공사 등 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비교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대금 지불 방식 현금, 현물(집) 모두 가능>

공사대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불하는 방식도 조합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공사비의 지급방법을 현금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현물(집)로도 가능하도록 다양화한 것이다.

<시공회사 등의 개별홍보 금지, 업체의 제안내용 등 정보공개 확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시공회사들의 과다한 홍보전을 차단,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조합 주관의 합동설명회 이외의 개별 홍보를 금지하는 대신,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업체정보를 우편발송이나 클린업시스템 게시를 통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은 시공자 선정 과정의 각 단계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는지 여부를 사전 검토하거나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내용을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절차상의 투명성을 담보하였고,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위법사항 발생 시 도시정비법령의 벌칙규정에 따라 공공관리자가 단계별로 조치토록 하였다.

2.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 자치구 배포>

이번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고시와 함께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도 확정하여 자치구에 배포된다.

매뉴얼은 공공관리 기간 중 공공관리 업무의 수행방법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자치구 공무원들의 실무지침서로 활용될 예정이다.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각 사업단계별·주체별 업무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업무, 시공자 등 용역업체 선정방법, 공공관리 규정위반 시 조치방안 등이 포함된다.

<공공관리자의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업무>

공공관리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주민직접 선거를 통해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를 선출하고 예비추진위원장이 입후보자 중 낙선자를 포함하여 통별, 가구수, 세대수, 시설의 종류를 고려한 예비추진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뉴얼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방법, 주민직접 선거절차, 추진위원 선임방법, 주민동의서 징구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용역업체 선정방법 및 절차>

이번에 고시한 시공자 선정기준 외에도 지난 7월 15일에 고시한 설계자 선정기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등 업체선정기준 적용시 업무내용과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업무, 공공관리자의 역할을 설명하여 향후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토록 하였다.

<공공관리 규정위반시 조치방안>

공공관리는 위반자에 대한 사후조치보다는 위반행위의 원인을 근절하고, 사전업무협의를 통한 지원을 통해 위법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 감독 규정에 따라, 단계별 조치계획을 규정하였다.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조합 등이 응하지 않을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취소 등의 행정 조치 외에 해당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업체선정기준 운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과 공공관리 범위가 아닌 정비계획 수립이전, 관리처분인가, 철거, 이주단계의 업무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도 매뉴얼에 포함하여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시공자 선정기준과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이 확정됨에 따라 공공관리를 위한 모든 규정이 완성되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특히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는 시공자 선정기준은 조합의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설계도서를 모두 구비하여 시공자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만큼, 과거와 같은 평당 얼마식의 계약 관행과 이에 따른 관련자간 갈등의 소지가 사라질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주택국
공공관리과장 최성태
6361-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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