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M-1 CRE, 지정법정전염병으로 긴급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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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2010-09-14 13:31
서울--(뉴스와이어)--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다제내성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당초 2010년 12월 30일 지정·시행할 예정이던 총 5종의 다제내성균* 중 NDM-1유전자를 함유한 CRE를 10월까지 지정 법정 전염병으로 긴급고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상급종합병원 44개소에 대해서 NDM-1이 발견되거나 또는 MRAB와 기타 다제내성균주에 의한 집단 사망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토록 하되,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적극적인 대응체계 가동 및 실태 조사를 위해 ‘의료관련감염관리TF’를 9월 13일 출범하였다.

민·관·학 협력체계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그리고 관련 학회** 5개 기관은 ‘다제내성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13일 오전 7시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1차 회의에서는 긴급고시 추진안, 병원 내 감염대책위원회 설치기준 확대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의견 수렴이 있었다.

* ① CRE(카바페넴내성 장내균, NDM-1포함된 CRE와 포함되지 않은 CRE로 구분): 이 중 NDM-1 포함된 CRE를 2010년 10월까지 긴급 지정
② MRSA(메티실린내성 포도상구균)
③ VRE(반코마이신내성 장내균)
④ MRPA(다제내성 녹농균)
⑤ MRAB(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화학요법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질병관리본부는, NDM-1유전자를 가진 CRE를 10월까지 긴급 지정하는 이유는,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처음 발생하여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발견되고 있는 NDM-1의 국내 유입을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인도, 파키스탄을 다녀온 의료기관 이용자나 여행자 중 중환자실 입원자에 대해서 NDM-1검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질병관리본부로 검사를 의뢰토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에 긴급지정되는 NDM-1 CRE와 2010년 12월 30일 신규로 지정되는 MRSA 등 총 4종을 더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다제내성균 중 기존 VRSA까지 총 6종을 감시하게 된다.

○ 우리나라 다제내성균주 감시 현황

- VRSA(반코마이신내성 포도상구균) : 이미 2000년 8월부터 감시, 국내 발생은 보고된 바 없음
- CRE(카바페넴내성 장내균) : NDM-1 CRE는 2010.10월부터 먼저 감시
- MRSA(메티실린내성 포도상구균) : 2010.12.30일부터 감시
- VRE(반코마이신내성 장내균) : 2010.12.30일부터 감시
- MRPA(다제내성 녹농균) : 2010.12.30일부터 감시
- MRAB(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균) : 2010.12.30일부터 감시

또한 병원 내 감염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 기준을, 현행 300병상(150개소)에서 100병상 이상(1,189개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의료법 개정안 ‘10.4. 국회 제출)

질병관리본부는, NDM-1유전자를 가진 CRE나 MRAB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감염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면서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하거나 면역 체계가 저하된 중증 환자에게서 감염을 일으키며, 또한 감염이 되더라도 다른 항생제로 치료관리가 가능하므로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일선 의료기관에 내성균 출현 및 전파를 차단하도록 의료기관내 시설별로 관리지침(중환자실·응급실·신장 투석실)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이를 9월 중 보급개시하고, 그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 게재하며 각종 포스터와 스크린세이버, 그리고 손세정제 등 홍보 도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중·장기적으로 의료기관의 적극적 감염관리 유도를 위해 격리 중환자실 병실 설치 확대,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에 감염관리료 및 격리시설 유지비용 지원 반영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서 대책위원회 등을 통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cdc.go.kr

연락처

질병관리본부 의료관련감염관리TF
02-380-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