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고액체납자 상위 50명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평균 2,72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였고, 평균 체납기간은 4년 3개월로 나타났다. 이 중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도에 사는 K모씨(44세, 남)로 상가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03년부터 현재까지 보험료 7,933만원(88개월)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 K모씨는 국세, 지방세 등 우선채권액이 많아 공매가 보류된 상태
또한, 20억 상당의 토지를 보유한 경기도의 H모씨(71세, 남)는 1,935만원(35개월)의 보험료를 체납하면서, 1,672만원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H모씨는 ’09년부터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 중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중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의·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예금압류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6개 지역본부에 체납관리전담팀을 설치(’06.11.)하여 보험료 월 10만원 이상, 체납액 150만원 이상 세대를 특별관리 대상세대로 선정하여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징수활동을 통해 금년 7월 현재 관리대상세대(45,380세대)의 체납보험료(1,408억원)중 615억원을 징수하였으며,
※ 특별관리대상: (’09년) 44,510세대, 체납 1,247억원/징수 759억원(’10.7.) 45,380세대, 체납 1,408억원/징수 615억원
특히,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체납자(235명)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이들의 체납보험료(8억원)중 4억원을 징수하였다.
※ 전문직 체납자: (’09년) 206명 체납 보험료 7억원/징수 5억원(’10.7.) 235명 체납 보험료 8억원/징수 4억원
공단은 이러한 보험료 징수와 더불어, 부도, 폐업, 파산, 생계곤란으로 인해 납부능력을 상실한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 결손처분,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현황127천세대,76억원(’08년)→174천세대,101억원(’09년)→187천세대,64억원(’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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