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8개 구·군에서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도시계획세 등 시세포함) 1,858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 896천건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과세하는데 지난 7월에 주택분 1/2과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에 대해 9월에 과세하는 것이다.

이번 9월에 부과한 세액 1,858억원은 재산세 주택분 220억원, 토지분 762억원과 도시계획세 634억원, 공동시설세 46억원, 지방교육세 196억원으로 재산세 총액 3,163억원 중 58.7% 정도의 규모이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69만건 571억원, 토지분 21만건 1,287억원이며, 작년보다 65억원 증가한 이유로는 개별주택가격 0.64%와 개별공시지가 1.69%의 인상과 공동주택 수가 소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인터넷으로‘대구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또는‘etax.daegu.go.kr’을 입력하여 언제, 어디서나 신용카드(비씨, 삼성, 현대), 대구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대구광역시 관계자는 9월 30일인 재산세 납부기한을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을 지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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