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연구실안전환경조성 공로 감사패 받아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이상민의원이 발의하여 금년 3월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로 현재 정부에서 구체적인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일반산업현장과 상이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과학기술관련 연구실에는 특성화된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연구실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연구실 실험환경의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세우게 되었다.
종전의 정부입법안이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중심”이었는데 통과된 이상민의원의 법률안은 “연구실안전사고 예방”에다 “안전사고시 사고보상을 포함한 좀더 체계화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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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9일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