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 대한상공회의소 조찬 강연
오늘 강연에서 법무부 장관은 “최근 상법과 통합도산법 개정 등을 통해 회사설립은 간편하게, 자금조달은 원활하게, 분쟁해결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였음을 설명하였다.
한편 “불법 파업에 엄정 대처하여 더 이상 떼쓰기 파업은 안된다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법과 원칙에 일관된 법집행을 함으로써 오히려 노사화합 기조가 확산”되었음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우수 기업이 초청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등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하여 국적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소개하였다.
또한 “재소자들이 출소 후 취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협조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법질서 수준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많이 뒤쳐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법무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법질서 실천 운동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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