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대책, 사회·경제활동 복귀로 전환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부도나 가정파탄등으로 어쩔수 없이 노숙생활을하는 노숙인들에게 무료급식이나 거처제공등 단순한 보호위주에서 자활근로를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정상인으로 복귀할수 있는 노숙인특수시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노숙인관련 기관과 단체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에서 이와같은 노숙인 정상 복귀 자활지원시책사업을 하게된 배경은 IMF를 겪으면서 사회문제화되었던 노숙인문제가 해결되는 기미를 보이다가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에따른 가정공동체 해제가 증가되면서 노숙인들이 다시 늘어나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야기하고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이 계속될수 없다는 인식하에 이와같은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막고 경기도가 올해 중점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만들기”일환으로 노숙인이 사회정상인으로, 그리고 가장으로 다시 설수있도록 하기위해 본 특수시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활의지가 있고 근로할수 있는 신체조건을 갖은 노숙인들을 상담을 통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자활근로참여노숙인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휴식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내 8개 노숙인쉼터를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무료급식과 안락한 숙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들이 참여하게될 일자리는 사회적 유용성을 가지고 있으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예-집수리사업, 간병도우미 등)로 정해질 예정이며 노숙인들의 채무변제를 위해 근로수익금의 일부를 적립시켜 나갈 계획이며 노숙인들이 채무조정능력이 부족하여 화의 조정전문가와 인권변호사로 구성된 「채무조정지원단」을 구성하여 채권금융기관과 채무를 변제해 주어 하루라도 빨리 정상인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들이 정상인으로 복귀해서도 자립기반이 조성되도록 복지혜택을 부여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선 이들이 가족과 재결합하여 생활할 주거공간이나 사업을 위한 상가등 건물임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저금리(연 3%)로 대출해주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안정적으로 생계를 지원받을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정안내등 정상인복귀 이후에도 각별한 관심으로 이들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같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숙인지원민간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도에서는 노숙인복지지원 활동실적이 있고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고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이들 단체와 함께 노숙인 정상 복귀 자활 지원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와같은 시책사업을 민간참여하에 본격 추진하기 위해 2005. 5. 12 노숙인 관련 기관단체 연석회의를 개최(도청 세계관회의실) 하여 노숙인 자활지원사업을 설명하고, 각 기관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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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031-249-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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