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0년 9월 납기 주택·토지분 재산세 부과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2010년도 9월 납기 주택·토지분 재산세 2,713억원을 부과하였다.

재산세는 자치구·군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지난 7월에 주택(연세액의 1/2)·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부과하였으며, 9월에는 주택(연세액의 1/2)과 토지에 대하여 과세한다.

이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일시적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년 치 재산세를 1/2씩 나누어 매년 7월과 9월에 과세하고 있다.

부산시의 2010년도 재산세 등 총 부과규모는 4,548억원으로 그 중 7월에 1,835억원이 부과되었고 이번 9월에 2,713억원이 부과되었다.

이번 9월에 부과된 내역은 재산세 1,495억원, 도시계획세 867억원, 공동시설세 52억원, 지방교육세 299억원이고, 납세인원은 1,298천명으로 1인당 세부담액은 209천원이다. 또 전년도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보다 1.03% 증가된 규모로 부산시민의 재산세부담은 전년도 206천원보다 1.01% 늘었다.

한편, 이번 9월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는 1,019천건 295억원으로, 부산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5.5% 상승하여 전년 대비 12억원 증가하였다. 토지분 재산세는 279천건에 1,200억원으로,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년대비 1.09% 상승하였으며,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세율이 2%에서 4%로 환원되면서 전년대비 28억원 증가하였다.

자치구·군별 부과규모를 보면 부산진구가 308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해운대구 305억원, 강서구 242억원 순이며, 이에 비해 영도구가 64억원, 서구가 56억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20억원 이상 고액납세자는 부산항만공사가 43억원, 한국토지주택 공사 34억원, 롯데쇼핑(주) 21억원, 부산관광개발 2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시중은행, 전국우체국, 농협, 수협, 시내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시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신용카드·전화ARS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Cyber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으로 접속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지연 등이 예상되니 납세자께서는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세정담당관
051-888-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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