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공익신고센터 운영 외부 변호사에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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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10-09-15 12:00
서울--(뉴스와이어)--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9월 14일 준정부기관 처음으로 내부공익신고의 접수 및 조사를 외부전문가인 변호사(청렴옴부즈만)에게 맡겨 공단 내부의 부정 비리에 대한 감시활동 및 자정노력을 강화했다.

내부공익신고 제도는 조직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사회전체의 안전과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직의 불법 및 부당행위를 조사기관에 알리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단은 내부직원들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 접수처를 공단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관리권한을 외부인인 변호사(청렴옴부즈만)에게 위탁함으로써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통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했다.

공단은 ’08.6월부터 내부전산망에 내부공익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왔으나, 신고자들의 신분노출과 동료직원들 간의 따돌림 등의 우려가 있어 현재까지 신고건수가 없었다. 이에 내부공익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시행하게 되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내부공익신고’ 운영의 외부위탁을 통하여 부정·비리에 대한 자체 정화활동과 제도개선 노력을 보다 강화하여 공단의 정책결정과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감사실로 문의(☏ 2670-0201)하면 알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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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감사실
감사2부장 조창규
02-267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