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절차, 확 바뀐다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사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제기된 중소기업과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업체 등 수행기관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것이다.
특허청 우종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그간 기업현장에서 만난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제출 서류 간소화와 복잡한 절차에 대한 개선 등의 요구가 있었고 자체적으로도 행정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다. ”고 밝혔다.
종전까지 해외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이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에 4주,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에 2주, 계약체결에 4주 등 총 10주가 소요되었으나, 개선된 절차에 의하면 50%가 단축되어 5주 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이 지재권 침해를 당할 경우에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지재권 소송보험제도도 종전에 7~8주가 소요되는 것을 보험료 모델 제시, 서식표준화 등을 통해 3~4주 정도로 대폭 단축하였다.
중소기업과 컨설팅업체 등 수행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6개 사업에서 총 35종류를 폐지하였다. 입찰과 계약시에 중복되는 서류는 입찰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고, 과거 지원 이력이나 발명관련 수상실적 등 특허청에서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허청은 이번에 추진하는 절차, 서류 간소화를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는 바로 적용하고, 금년도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사업공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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