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핵물질 국제간 불법이동 차단 나서
* 양해각서는 윤영선 관세청장과 美 에너지부의 산하기관으로 원자력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청(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stration)의 Tom D'Agostino 청장이 서명
메가포트구상(MI)은 美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세계 주요 항만에서 핵물질과 기타 방사능 물질을 탐지하여 국가간 불법물품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 현재 美 에너지부는 20개국 30개 항구에서 메가포트구상을 시행 중에 있으며, 추가로 한국을 포함하여 16개 항구에서 새로이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양해각서는 관세청과 美 에너지부간의 불법 핵물질과 방사능 물질의 국제간 거래를 차단을 위한 협력 및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美측과 메가포트구상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향후 운영항만 및 시행시기를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국내에서 수출되는 컨테이너화물을 통한 핵과 방사능 물질의 불법거래가 차단되어 국제무역안전은 물론 국제핵안보 체제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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