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표준원 등이 어린이용품, 식료품, 공산품 등의 위해성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대한상공회의소 전자상품정보 사이트인 코리안넷(www.koreannet.or.kr)에 전송하면, 현대홈쇼핑의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위해 상품으로 판정된 상품을 웹사이트 상에서 검색할 수 없게 된다. 주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위해 상품을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줄 수 있다. 위해상품의 상품명, 제조사명, 판매사명은 물론 위해상품 지정사유도 담당직원에게 즉각 전달되어 추가적인 고객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현대홈쇼핑은 7월 14일(수) 대한상공회의소와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해 운영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바코드가 등록된 상품 중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판매 중단 처리하고, 위해상품정보 수신화면을 담당자가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내 시스템도 구축했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정부검사기관과 연계하여 고객들이 해로운 상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주는 시스템을 가동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대홈쇼핑은 고객들이 믿고, 안심하고 온라인 쇼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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