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부패·비리제로’ 도입
“각종 비리 신고창구를 외부에 위탁하여 비리 신고를 활성화한다”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액은 최고 5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전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릴레이 서신’ 등 청렴문화운동을 강화한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용선, www.sisul.or.kr)은 청렴성을 강화하고 ‘부패·비리제로’의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강도의 반부패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6월 28일 이용선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어떠한 유형의 비리도 용납하지 않는 ‘부패·비리제로’의 가장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에 따라 보다 더 강화된 반부패, 청렴문화 구현 시책을 추진하게 됐다.
※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 ‘청렴시책 평가’를 통해 2008년 최우수, 2009년 우수기관, 이어 2010년 8월 서울시 ‘청렴지수 조사’에서 ‘청렴지수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청렴시책 우수사례 발표대회’(2010.9.3)에선 ‘청렴문화운동’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윗물부터 맑아야 ...”간부직원 개인별 청렴도 조사 >
우선, 공단은 9월 중 팀장급 간부직원 80여명에 대한 개인별 청렴지수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는 공단과 반부패 산학협력을 체결(2009. 5월)한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에 의뢰할 예정으로, 3급이상 간부직원과 팀장급 직위자 전원이 대상이다.
조사방법은 피평가자인 간부직원과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들에게 온라인 설문(On-Line Survey)으로, 피평가자 1인당 10명(상위직급자 10%, 동일직급자 40%, 하위직급자 50%)선이다. 설문대상에 퇴직자를 포함시켜 이해 관계가 없는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측정 평가요소는 △평소 검소한 생활태도 여부와 금전관계의 건정성을 묻는 개인태도 청렴도 △업무과정, 내용, 업무역량 청렴성을 묻는 업무청렴도 △부패친화적 혈연, 지연, 학연에 치우치는지 여부를 묻는 반부패문화청렴도 등이다.
조사결과는 조사기관이 공단 이사장에게 직접 전달, 이를 토대로 각종 직위 부여, 승진 등에 판단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같은 조사를 통해 “조직내 의사결정 그룹의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뿐 만 아니라, 개인의 청렴성을 강조하는 사전 학습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분노출 걱정 없도록 ...”비리신고 외부전문기관 위탁 >
공단은 비리 행위를 알고도 신분노출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없도록, 비리신고를 아예 외부전문기관(Help Line)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리가 있을 경우 공단 직원 뿐 만 아니라 외부인도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온라인 비리신고센터를 클릭하면 곧 바로 외부기관 사이트로 연결하게 된다.
비리신고 운영 외부기관은 신고인의 신원보장을 절대적으로 보호, 신고인의 IP 주소 등을 일체 비밀로 부치고 그 내용만 공단에 전달한다.
이를 통해 공단은 비리 신고가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 “어떠한 유형의 비리도 허용치 않겠다”는 CEO의 의지가 공단의 기업문화로 확고히 뿌리를 내리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 비리신고 처리절차 >
신고자 → 공단 비리신고 사이트 접속 → 위탁기관(Help-Line) 시스템 링크 → 접수사항 통보*(민간업체 → 공단 감사실) → 사실조사(감사실)→ 시정 조치 후 Help-Line 시스템 등재(감사실)
*접수사항 통보는 공단담당자에게 e-mail, 휴대폰문자 등으로 별도 통보
<“금품수수, 공금횡령하면 패가망신...”최고 5배까지 징계부가금 >
앞으로 공단은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직원에게는 수수액의 최고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 비리에 대해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기소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특히 징계처분으로는 재산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징계부가금의 명목으로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국가공무원법을 개정, 그 후속조치로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바꿔 “금품·향응을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 외에도 금품 등 수수액이나 공금횡령액 등의 5배 이내에 해당하도록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을 세분화한 데 따른 것.
홍종명 감사실장은 “공단의 경우 최근 4년간 단 한 건의 금품비리도 없었으나 서울시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중 최초로 규정을 개정, ‘징계부가금’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어떠한 금품비리도 공단에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그 틀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 · 공유하는 청렴문화”...이용선 이사장 취임 후 청렴문화운동 진화 >
한편 공단은‘청렴릴레이 서신’‘청렴퀴즈’‘청렴 제안마당’등 직원 참여형 청렴문화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 8월 서울시 청렴지수 조사에서 지난해 9.2점에서 2010년 9.54점으로 청렴도가 상승, 청렴지수가 크게 개선된 기관에 주어지는 “청렴지수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 9월 3일(금) 서울시가 주최한 “2010년 청렴시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청렴릴레이 서신’등 공단의 ‘청렴문화운동’이 투자출연기관 중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공단의 청렴서신 교류활동은 공단이 청렴문화에 대한 전직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도한 독특한 ‘참여 문화활동’으로 청렴에 대한 전직원의 경험사례와 인식을 공유하는 행태교육 프로그램이다.
홍종명 감사실장은 “공단이 추진 중인 청렴시책은 이용선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반부패 시책을 강화하면서 전직원이 함께 참여하고 공유하는 청렴문화 프로그램이 더욱 진화하고 있다”며 “어떤 기관이든 청렴문화운동에 대한 벤치마킹을 요청하면 우리의 노하우를 흔쾌히 전수해 주겠다”고 밝혔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매지 말자”... 공사감독 사례발표로‘청렴 공감’>
이와 함께 공단은 서울시가 발주하는 200억원 미만의 공사를 위탁 감독하고 있는데, 공사감독 업무 특성상 비리·부조리에 취약할 수 있다고 보고 감독 직원과 시공업체에 대해 CEO의 청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한편 △청렴시공 이행약속 △부서장 청렴서한 발송 △청렴결의대회 및 특별교육 등 반부패 프로그램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8일(수) 성동구 마장동 공단 본사에서 공사관리본부 직원 120여명, 시공사 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상생 건설문화 선포식’을 열고 깨끗한 건설문화를 다짐하면서 반부패 사례발표회를 가지기도 했다.
<사례발표(감독직원 3명, 시공사 2명)
○ 상수도공사 감독
1. 감독직원 이성림 : 시공사의 공사감독 접대 시도 사례
○ 일반공사 감독
1. 시공사 - 누림건설(주) 권오복 소장(도림천1,4 좌안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 시공사의 청렴(이윤 및 시공불편) 목적물을 설계이상의 품질 확보
2 감독직원 전태식 : 공사감독 업무수행 중 업체에서 금품을 전달 거부사례
3. 시공사 - 용성종합건설(주) 김판호 소장(은일정보고 이적지 주차장 건설공사) : 과거 ○○현장에서 금품요구 사례
4. 감독직원 박병주 : 감독업무 중 시기(착공, 기성, 명절), 상황(설계변경 등)별 대처 방법
이날 사례발표에서 이성림 직원(상수도공사관리처)은 “2007년 모 현장소장이 ‘소주 한 잔 하자’고 수차례 권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데 현장관리를 위해 감독과 시공사가 어느 정도 친밀해지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나 그 전제로 반드시 ‘청렴’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태식 직원(강북공사관리처)은 “2009년 모 자재업체 사장이 차량에 놓아둔 수첩에 현금을 넣고 간 것을 뒤늦게 발견,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 자체가 스스로 처신을 잘못한 것 아닌가’ 하고 반성을 했다”는 경험담을 털어 놓으며 “공직자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양심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www.sisul.or.kr
연락처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감사실
감사실장 홍종명
2290-6230
이 보도자료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