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이 투명해진다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게 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도 경쟁입찰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나, 입찰의 세부방법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추진위원회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수를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재건축·재개발등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합설립 지원, 사업성 검토, 관리처분계획서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이를 보완하고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제정하여 9월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위원회가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2개 이상 업체를 주민 총회에 추천하고, 주민총회에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 일반입찰 : 2개이상 업체 참여
· 제한입찰 : 자본금, 사업 실적, 소재지 등을 제한하고 3개이상 업체 참여
· 지명입찰 : 4개 이상의 업체를 지명, 3개이상 업체 참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미응찰 등으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하는 때에는 현장설명회 7일 전에 일간신문 공고하고, 입찰일 10일 전 현장설명회 개최하여야 한다.

· 선정절차 : 1회 이상 일간신문 입찰공고(현장설명 7일전) → 현장설명회(입찰일 10일전) → 입찰서 접수 → 추진위 심사(2개 업체이상 추천) → 합동설명회 개최(필요시) → 주민총회에서 최종 업체 선정

동 제정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주택정비과
02) 2110-8266, 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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