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화재, 명예점포장 제도 도입
명예점포장의 임기는 1년으로, 매월 1회씩 주기적으로 해당 점포를 방문하여 현역 점포장과 설계사들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점포영업 ‘멘토(men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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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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