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 인터넷 교육서비스 장기계약 주의
사례1) 남구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아들의 교육을 위해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신청했다. 3개월동안 학습을 했음에도 진전이 없자 중도해지를 신청하니 계약당시 언급하지 않았던 가입비용을 요구했다.
사례2) 남구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방문판매로 인터넷학습교육을 신청하면서 한달 사용 후 계속할지를 결정한다고 했으며 한달 후 업체에 연락하니 업체에서 계속 처리를 지연했다. 3개월 후에야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 취소해준다고 했는데 위약금과 3개월 동안의 이용료를 요구했다.
소비자센터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센터로 접수되는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의 대부분이 장기계약으로 인한 것인 만큼 가급적 장기계약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중도 해약시 위약금 외 가입비, 사은품 대금, 늘어난 월 이용료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니 중도 해약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영업사원의 구두 약속보다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도해지를 결정했다면 신용카드사와 학습지 업체에 신속히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받았던 사은품이 중도해지시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음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 들어 8월말까지 관내 소비자상담센터(시 소비자센터, 울산YMCA, 울산YWCA, 전국주부교실울산광역시지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울산지부)에 접수된 인터넷교육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18건에 달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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