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주시장, ‘인구50만 이상 대도시 특례법’ 추진 박차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 고양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청주시, 천안시, 포항시 등 13개시로 구성
송시장은 이날 정례회의에서‘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 및 사무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것과, 한국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대한민국 대표 음식관광축제인 전주비빔밥 축제 등 10월중 전주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회원도시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는 등 전주 알리기에도 적극 나섰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003년 4월에 출범하였으며, 대도시의 특성을 살린 행·재정적 특례를 규정한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근거법안 마련 및 대도시 사무와 관련한 법률개정을 지속 추진하는 등 인구 50만 이상 전국 대도시의 공동협력·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있으며, 대도시특례인정 관련법률 및 규정을 일괄 개정하기 위해 마련한‘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 및 사무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대도시 시장과 국회의원이 공동 노력할 것을 논의했다.
또한, 협의회는 2010. 7. 1일부터 민선5기가 새로이 출범함에 따라, 민선5기 제1차년도를 이끌어갈 협의회장으로 수원시 염태영 시장을 새롭게 선출하고 대도시의 공동협력·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국회 입법상황 등을 주시하면서 국회의원 및 보좌관과의 수시연락을 통해 특별법안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대도시차원에서 대응논리 마련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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