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개발 정책에 부응하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연구인력 및 기술정보의 상호 교류·연구장비 및 시설의 공동 활용·건설기술 관련분야의 공동 연구 등에 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 간 활발한 인력 및 기술교류가 이루어져 연구개발력의 향상과 나아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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