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화과자’ 제품을 제공한 ‘대가야’ 식품제조업체 조모씨(남, 42세) 와 이를 나누어 포장하여 추석선물셋트로 판매한 부산 해운대구 소재 ‘빚고을’ 박모씨(남, 50세)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박모씨는 2010.9.10.경 경북 고령군 소재 ‘대가야’ 식품제조업체 조모씨(남, 42세)로부터 유통기한을 알 수없는 ‘화과자’ 제품 18박스(5,000개)를 공급받아, 위생이 취약한 장소에서 화과자 제품 1,373케이스(1,010kg), 돈1,447만원 상당을 불법 소분하여 이중 760케이스(513kg)를 자신이 판매하는 대구시 달서구 소재 식품업체에서 제조한 화과자 선물셋트 제품 박스에 함께 포장·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작업 현장에서 613케이스(497kg)를 압류조치 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 760케이스를 추적조사 하여 전량을 회수중에 있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고 밝히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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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
051-602-6166~69